한부모 양육비, 생활 지원 · 총 3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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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5만원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(손)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