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
👀 정부24에서 28,827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지역
전국
담당
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
문의
해당지역 시군구청/-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
📋 선정 기준

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
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※위기임산부는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

📎 준비 서류

입소 신청서, 한부모가족 증명서.가족관계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0조의0, 제0항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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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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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5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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