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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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전국
- 담당
-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- 문의
-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📋 선정 기준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📎 준비 서류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접수 기관
주민센터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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