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족의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

👀 정부24에서 8,050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
문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교 학생(교육급여 지급 대상자 제외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등

📋 선정 기준

○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📎 준비 서류

-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
-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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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1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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