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

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(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)

👀 정부24에서 24,457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60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
문의
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/1544-965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[1순위] 우선 지원 대상자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, 한부모 가정, 법정 차상위 대상자
○ [2순위] 소득에 따른 지원 :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*
*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~100% 이하
○ [3순위] 학교장 추천 :교육비 지원을 신청*하고 소득‧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
* 단,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
○ [기타]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
※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(강사료,도서구입비,재료구입비,수용비 포함) 지원

📋 선정 기준

○ 우선지원 대상자, 소득에 따른 지원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, 기타의 순으로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)으로 신청

📎 준비 서류

인터넷 신청(방문 시는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ㆍ재산 확인서류,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)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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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2-0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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