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
👀 정부24에서 3,255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울산광역시
담당
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
문의
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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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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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1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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