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교육교재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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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12조)||한부모가족지원법(제25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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