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
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장제비,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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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융자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○ 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 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지역
- 전국
- 담당
-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
- 문의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-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원)이내로 실소요액 대부
-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원)이내로 실소요액 대부
📋 선정 기준
○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
📎 준비 서류
○ 공통서류
- 대부 신청서
- 대부 약정서
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
- 대부 신청자 신분증
○ 추가 서류
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(장제비)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
- (전·월세 자금) 주택 전·월세 계약서
- (재해복구비) 피해 사실 확인서
- 대부 신청서
- 대부 약정서
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
- 대부 신청자 신분증
○ 추가 서류
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
- (장제비)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
- (전·월세 자금) 주택 전·월세 계약서
- (재해복구비) 피해 사실 확인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접수 기관
국민연금공단 지사
근거 법령
국민연금법 시행령(제31조)||국민연금법(제46조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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