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👀 정부24에서 328,472번 조회된 혜택 ·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
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융자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역
- 전국
- 담당
-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- 문의
-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📋 선정 기준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접수 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근거 법령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📺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유튜브에서 '주거안정 월세대출' 영상 찾기신청 방법·후기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💬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플랫폼별 후기 바로 찾기
주거안정 월세대출기한 확인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