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안정 월세대출

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

👀 정부24에서 328,472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융자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전국
담당
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문의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(세대원포함)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
○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
○ 대출한도 : 960만원(월40만원)
○ 대출금리 : (일반형) 1.8%, (우대형) 1.3%

📋 선정 기준

○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
○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
📎 준비 서류

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,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
근거 법령

주택도시기금법(제9조, 제1항)

📺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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💬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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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5-08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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