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83,879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0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문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* 전기요금 : 주택용 전기가 단전(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)된 가구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전기요금 :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(1회)
○ 연료비 :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(가구당 월 150,000원, 동절기 10~3월에 한함)

📋 선정 기준

○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주거 지원)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
📎 준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근거 법령

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📺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유튜브에서 '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' 영상 찾기신청 방법·후기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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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2-26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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