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
👀 정부24에서 367,126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38.1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문의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현금급여
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
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
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
📋 선정 기준

○ 소득 인정액 기준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
ㆍ4인 가구 기준 : 3,117,474원 이하
※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

📎 준비 서류

- 주거급여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- 임대차 계약서
- 소득 재산확인서류
- 제적등본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근거 법령

주거급여법(제1조)||주거급여법(제2조)||주거급여법(제3조)||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34조)

📺 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유튜브에서 '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' 영상 찾기신청 방법·후기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요

💬 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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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38.1만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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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4-21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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