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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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융자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지역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관할
담당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사업내용
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○ 융자한도
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- 2년 만기 일시상환
○ 융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○ 절차
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2. 심의위원회 심의
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진주시복지재단(동진로189. 4층)

📎 준비 서류

- 수급자증명서
- 인감증명서 3부
- 인감도장
- 임대차계약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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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…예산 소진 시 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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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3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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