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마을학교 잇다 수강료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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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역
- (재)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관할
- 담당
- (재)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부천여성청소년센터/032-665-909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유공자 본인, 유공자 가족(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
- 65세 이상 노인
-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- 유공자 본인, 유공자 가족(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
- 65세 이상 노인
-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여성마을학교 잇다(문화예술, 외국어, 취창업 준비, 자격증취득, 건강) 수강료 감면
○ 수강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「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
○ 수강료 감면(50%)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○ 수강료 (10%)
-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○ 수강료 감면(100%)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「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- 「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
○ 수강료 감면(50%)
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○ 수강료 (10%)
-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부천여성청소년센터 : https://www.bwyf.or.kr/bwycenter/index.do 가입 후 신청
- 감면대상자 수강 신청 기간 중 신청(1년 1회, 1인 1강좌)
- 추첨을 통해 정원의 10% 선발
- 부천여성청소년센터 : https://www.bwyf.or.kr/bwycenter/index.do 가입 후 신청
- 감면대상자 수강 신청 기간 중 신청(1년 1회, 1인 1강좌)
- 추첨을 통해 정원의 10% 선발
📎 준비 서류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: 주민등록초본, 수급자증명서
- 유공자 본인, 유공자 가족(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) : 유공자본인-주민등록초본,유공자증 유공자가족-주민등록초본, 유공자가족확인서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: 주민등록초본, 시설 수용 증명서 해당시설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: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: 주민등록초본, 장애인복지카드
- 「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
-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: 외국인등록증(F6)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- 65세 이상 노인 :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
-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: 우수자원봉사자카드
- 유공자 본인, 유공자 가족(배우자 또는 유공자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) : 유공자본인-주민등록초본,유공자증 유공자가족-주민등록초본, 유공자가족확인서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: 주민등록초본, 시설 수용 증명서 해당시설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: 주민등록초본, 한부모가족증명서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: 주민등록초본, 장애인복지카드
- 「부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 :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증
-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: 외국인등록증(F6)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- 65세 이상 노인 :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증
- 「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: 우수자원봉사자카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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