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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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경기도의료원 관할
담당
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) 30% 감면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
※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
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
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

📎 준비 서류

○ 국가유공자증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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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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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1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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