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현도오토캠핑장)
청주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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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청주도시공사 관할
- 담당
-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- 문의
- 청주도시공사/043-270-7388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소지자
○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○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○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
※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
○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청주시 거주자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소년소녀가정,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
○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○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
※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-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- 「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○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30%)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-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해당하는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-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
- 「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
-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(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)
○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30%)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청주도시공사 : www.cjuc.or.kr
- 통합예약사이트 :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
- 청주도시공사 : www.cjuc.or.kr
- 통합예약사이트 :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예약시 감면혜택 적용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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