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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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청주도시공사 관할
- 담당
-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- 문의
- 청주도시공사/043-270-8533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소년소녀가장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
○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○ 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소년소녀가장
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
○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○ 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(100%)
-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소년소녀가장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- 소년소녀가장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
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-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-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-「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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