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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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단양관광공사 관할
- 담당
- 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가유공자
○ 긴급자동차
○ 성실납세자
○ 단양군민
○ 장애인
○ 경형자동차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○ 긴급자동차
○ 성실납세자
○ 단양군민
○ 장애인
○ 경형자동차
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
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
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- 경형자동차
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
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
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
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
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
- 경형자동차
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
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
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
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
- 기타 :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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