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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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🎁 무엇을 받나요?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: 하수도 월10㎥ (㎥당 동 640원, 읍면 580원)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한부모가족: 월 4,000원
다자녀가구: 월 2,000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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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,000원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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