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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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관할
- 담당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3-699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국가보훈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장애인등록증 소지자
○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(발급한 날부터 1년)
- 개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
- 법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, 차량등록증(법인차량 명시), 사원증이나 명함 (3개 모두 지참)
○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
○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○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(발급한 날부터 1년)
- 개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
- 법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, 차량등록증(법인차량 명시), 사원증이나 명함 (3개 모두 지참)
○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
○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,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% 감면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-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·법인·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. (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)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
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
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
-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·법인·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. (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
- 기타 : 차량 출차시 정산기 화면의 감면요청 클릭 후 증빙자료를 신분증 투입구에 투입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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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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