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)
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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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관할
- 담당
-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/032-225-207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00% 감면
-사고보상
-강습지원
○ 50% 감면
-국가유공자
-국가유공자가족
-의사상자
-장애인
-한부모가족
-다문화가족
-경로
-기초생활수급자
-장애인보호자
-독립유공자
-병역명문가
○ 30% 감면
-다자녀
○ 10% 감면
-가임기여성
-사고보상
-강습지원
○ 50% 감면
-국가유공자
-국가유공자가족
-의사상자
-장애인
-한부모가족
-다문화가족
-경로
-기초생활수급자
-장애인보호자
-독립유공자
-병역명문가
○ 30% 감면
-다자녀
○ 10% 감면
-가임기여성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(개정 2021.7.12.)
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②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③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④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⑤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⑥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⑦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⑧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/감면율 50%
⑨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/감면율 50%
⑩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/감면율 50%
⑪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/감면율 50%
⑫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/감면율 50%
⑬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 /감면율 50%
⑭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/감면율 50%
⑮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/감면율 50%
⑯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/감면율 50%
⑰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/감면율 50%
⑱ 다자녀 가족 할인 /감면율 30 %
⑲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산부 /감면율 30 %
⑳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/감면율 30 %
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% 이내
㉒ 가임기간 여성 할인(13세 ∼ 55세) (수영장 이용 회원만) /감면율 10 %
※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(중복 감면 불가)
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②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③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④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⑤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⑥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⑦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⑧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/감면율 50%
⑨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/감면율 50%
⑩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/감면율 50%
⑪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/감면율 50%
⑫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/감면율 50%
⑬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 /감면율 50%
⑭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/감면율 50%
⑮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/감면율 50%
⑯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/감면율 50%
⑰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/감면율 50%
⑱ 다자녀 가족 할인 /감면율 30 %
⑲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산부 /감면율 30 %
⑳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/감면율 30 %
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% 이내
㉒ 가임기간 여성 할인(13세 ∼ 55세) (수영장 이용 회원만) /감면율 10 %
※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(중복 감면 불가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행정 감면 서비스 이용
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
○ 미추홀구국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증빙 제시 후 감면
📎 준비 서류
○ 50% 감면 :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, 가족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) 등 관련 증빙서류
-국가유공자
-국가유공자가족
-의사상자
-장애인
-한부모가족
-다문화가족
-경로
-기초생활수급자
-장애인보호자
-독립유공자
-병역명문가
○ 30% 감면 :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
-다자녀
○ 10% 감면 :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
-가임기여성
-국가유공자
-국가유공자가족
-의사상자
-장애인
-한부모가족
-다문화가족
-경로
-기초생활수급자
-장애인보호자
-독립유공자
-병역명문가
○ 30% 감면 :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
-다자녀
○ 10% 감면 :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
-가임기여성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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