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어린이과학관)
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어린이과학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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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인천시설공단 관할
- 담당
-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인천어린이과학관/032-456-2512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이용료 감면(50%)대상
- 인천광역시민(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,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)
○ 이용료 면제 대상
- 국빈 및 그 수행자
-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- 인천광역시민(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, 등본 등 증빙자료 필수)
○ 이용료 면제 대상
- 국빈 및 그 수행자
-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-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
- 65세 이상의 노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관련자 1명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
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-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자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 - 인천광역시 시민 대상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
-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(인천광역시조례)로 정한 자
○ 어린이과학관 이용료 면제
-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(인천광역시조례)로 정한 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- 인천시설공단(www.insiseol.or.kr) 통합예약 접속 후 진행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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