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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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신규(재)계약시 신청
- 지역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관할
- 담당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/052-219-845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-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
📎 준비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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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…기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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