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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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관할
담당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주차사업부/02-2280-836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○ 다둥이 가족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(거주차우선주차)
-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www.e-junggu.or.kr) 내 거주자우선추차서비스 신청
○ 방문 신청(공영주차장)
- 주차시설 방문 신청
- 현장접수 증빙자료 제출
○ 기타
- 전화 신청
- 우편 및 팩스로 증빙자료 제출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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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4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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