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공영주차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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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관할
- 담당
-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송파구시설관리공단/02-3776-1096||송파구시설관리공단/02-3776-109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
○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 이용자
○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
○ 생존시 장기기증자
○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
○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
○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 이용자
○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
○ 생존시 장기기증자
○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
-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,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차량
* 성실납증 표지(스티커) 부착차량에 한함. 유공증명 표지(스티커) 부착차량에 한함. 외교공관 등록차량에 한함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%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), 고엽제후유증 환자, 장애인복지단체, 장애인복지시설
*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(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원(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(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(법인명의 차량에 한함)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- 5.18 민주화 유공자,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,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2자녀 이상), 장기기증자
* 5.18 민주화 유공자 증서(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저공해자동차 증명서,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, 다둥이행복카드, 장기기증카드,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, 운전면허증 하단 ‘장기(조직) 가능’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% 감면
- 병역명문가
* 병역명문가증(송파구 거주자에 한함)
-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,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차량
* 성실납증 표지(스티커) 부착차량에 한함. 유공증명 표지(스티커) 부착차량에 한함. 외교공관 등록차량에 한함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%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), 고엽제후유증 환자, 장애인복지단체, 장애인복지시설
* 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(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원(국가유공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(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(법인명의 차량에 한함)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% 감면
- 5.18 민주화 유공자,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,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2자녀 이상), 장기기증자
* 5.18 민주화 유공자 증서(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), 저공해자동차 증명서, 저공해 차량 스티커 부착, 다둥이행복카드, 장기기증카드,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, 운전면허증 하단 ‘장기(조직) 가능’
○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% 감면
- 병역명문가
* 병역명문가증(송파구 거주자에 한함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songpagongdanpark.or.kr/user/main)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
-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(https://www.songpagongdanpark.or.kr/user/main)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
📎 준비 서류
○ 장애인
-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※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
○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
-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
-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※ 국가유공자(당사자)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
○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 이용자
- 자동차등록증
- 저공해자동차증명서(제조사 발행),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
○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
-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※ 단, 막내 만 18세 이하
○ 생존시 장기기증자
- 장기기증카드, 신분증
-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
- 운전면허증 하단 '장기(조직) 기능'
○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
- 성실납증 표지(스티커) 부착차량에 한함
-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(국세청장, 서울시장, 송파구청장)
-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
※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
○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증의 환자
-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
-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
※ 국가유공자(당사자)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
○ 경형자동차, 저공해자동차 이용자
- 자동차등록증
- 저공해자동차증명서(제조사 발행),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
○ 다둥이 2자녀 이상 가정
-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※ 단, 막내 만 18세 이하
○ 생존시 장기기증자
- 장기기증카드, 신분증
-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
- 운전면허증 하단 '장기(조직) 기능'
○ 모범납세자, 구정유공자
- 성실납증 표지(스티커) 부착차량에 한함
-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(국세청장, 서울시장, 송파구청장)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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