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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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도봉구시설관리공단 관할
담당
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
○ 5.18민주유공자
○ 방역명문가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경로(만65세)
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○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
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창동문화체육센터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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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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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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