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권자)

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% 감면(특화강좌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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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관할
담당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강좌 수강 신청 후 방문을 통해 감면을 신청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광진구통합예약시스템(https://booking.gwangjin.or.kr/)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해당 강좌 또는 시설을 신청합니다.
- 방문 신청: 이용하려는 문화·체육시설 접수처에서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)를 제시하여 감면을 신청합니다.
- 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- 신청기간: 각 강좌·시설의 접수기간 중 신청하며, 자격 확인 후 이용료 결제 시 감면합니다.

📎 준비 서류

○ 본인 신청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※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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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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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09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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