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장애인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8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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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관할
- 담당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행정정보공동이용과 현장신청 병행하여 시설 이용
-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-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-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-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- 일부 체육시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 자격 확인
- 현장신청: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 직접 제출(일부 체육시설 및 도서관)
- 온라인·우편·팩스 신청: 해당없음
- 신청기간: 주차장 운영시간 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: 자격 확인 후 해당 주차요금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결제합니다.
📎 준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본인 신청: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
-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-본인 신청: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
-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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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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