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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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문의 : 02-944-3061
- 지역
-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관할
- 담당
-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강북문화예술회관안내데스크/02-944-3061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※ 일부 프로그램 제외
1.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4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5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
6.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7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※ 일부 프로그램 제외
1.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4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5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
6.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7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※ 일부 프로그램 제외
1.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4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5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
6.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7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※ 일부 프로그램 제외
1.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나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다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라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마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바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사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아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및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4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5.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
6.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
7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○ 접수기간: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(https://www.gbcmc.or.kr/fmcs/287), 인스타그램(@gangbukmunhwayesul)에 공지
○ 접수기간: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(https://www.gbcmc.or.kr/fmcs/287), 인스타그램(@gangbukmunhwayesul)에 공지
📎 준비 서류
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( 다둥이카드, 신분증, 장애인증, 국가유공자증, 강북구자원봉사자증 등)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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