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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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경상남도 통영시
- 담당
- 경상남도 통영시 상하수도과
- 문의
- 상하수도과/055-650-6414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
- 가정용 : 수도사용요금의 50% 감면
- 업무용 : 수도사용요금의 30% 감면
- 영업용,욕탕용1,2종 : 수도사용요금의 10% 감면
○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
-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% 감면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
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.
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
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
- 가정용 : 수도사용요금의 50% 감면
- 업무용 : 수도사용요금의 30% 감면
- 영업용,욕탕용1,2종 : 수도사용요금의 10% 감면
○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
-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% 감면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
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.
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
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📎 준비 서류
신청서, 증빙자료, 신분증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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