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왕송호수캠핑장)

시민,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👀 정부24에서 1,539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의왕도시공사 관할
담당
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문의
왕송호수캠핑장/031-8086-7371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5·18유공자증 소지자,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○ 의왕시민,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◯ 관내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대상자
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- 「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
◯ 관외 사회적 배려 계층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(1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유공자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유공자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대상자
- 2명 이상 다자녀가정 중 가족관계등록부 상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
○ 의왕시민 등 왕송호수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-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https://www.uuc.or.kr/camp/main/view 사이트 접속후 본인인증 후 추첨응모 및 예약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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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3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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