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조류생태과학관)
시민, 취약계층 등에게 조류생태과학관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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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가능(매주 월요일 및 신정, 설, 추석 당일 휴관일 불가)
- 지역
- 의왕도시공사 관할
- 담당
- 의왕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조류생태과학관/031-8086-749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(직계존비속), 철도박물관 및 레일바이크 이용자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민, 3세미만 및 65세이상,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,
생활기초수급자,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○ 국가유공자증 소지자, 보훈보상대상자, 의왕시민, 3세미만 및 65세이상,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,
생활기초수급자,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감면(50%)
- 20명 이상 단체
- 군인
-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관람권, 승차권 또는 영수증)를 제시한 관람객
-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제시) 관람료 감면
-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(증빙서류 지참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- 의왕시「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
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)을 제출한 사람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20명 이상 단체
- 군인
- 당일 레일바이크 이용 및 철도박물관 관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(관람권, 승차권 또는 영수증)를 제시한 관람객
- 의왕시민 본인에 한하여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제시) 관람료 감면
-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
○ 조류생태과학관 이용료 면제
-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- 3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사람(증빙서류 지참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
- 의왕시「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하는 사람
- 「공직선거법」제2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해당 선거의 선거후 3개월까지 유효)을 제출한 사람
-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
- 조류생태과학관 직접 방문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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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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