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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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시설이용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성남도시개발공사 관할
- 담당
-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- 문의
- 국민체육센터/031-727-991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 이상 노인
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- 만65세 이상 노인
-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온라인 신청
-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
○ 방문 신청
-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-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
○ 방문 신청
-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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