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👀 정부24에서 11,927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전국
담당
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문의
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-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-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E-mail(스캔본), 등기우편(원본), 방문신청
- 공사 홈페이지(https://www.ex.co.kr)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

📎 준비 서류

1.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
2.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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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.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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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3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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