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장애인)

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% 감면

👀 정부24에서 6,170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문의
콜센터/1588-250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(2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장애인 통행료 할인(50%할인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||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YouTube 검색'통행료 감면(장애인)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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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
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.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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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감면(장애인)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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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1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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