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행료 감면(국가유공자 등)

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대상자별 상이)

👀 정부24에서 4,694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문의
콜센터/1588-250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
- 독립유공자 :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승용 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-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: 비영업용 차량으로서, 2000cc이하 승용자동차, 6~10인승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(100%, 50% 할인)
- 100% :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1~5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1~5급
- 50% : 국가유공자 6~7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6~14급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보훈처 방문 접수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||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YouTube 검색'통행료 감면(국가유공자 등)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
통행료 감면(국가유공자 등)상시 신청
원문 보기

최종 수정 2026-07-3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이것도 같이 챙기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