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
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(시간별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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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㎞ 미만 구간을 05~09시, 18~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, 승합차,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,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
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
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- 07~09, 18~20시 : 20% 할인
- 05~07, 20~22시 : 50% 할인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유료도로법(제15조, 제2항)||유료도로법 시행령(제8조, 제1항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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