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의료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보훈병원 본인부담진료비 50% 감면, 응급처치 시 급여부분 전액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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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서비스(의료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별도 신청기한 없음(수시이용)
지역
전국
담당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
문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: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위탁병원 미지원)
○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% 감면(해당 질환에 한함)
○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: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(인정 상이처에 한함)

📋 선정 기준

○ 장기복무제대군인, 군 복무중 발병자,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별도 신청 없음
※ 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및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

📎 준비 서류

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전국 6개 보훈병원(서울, 부산, 대전, 대구, 광주, 인천) / 전국 위탁병원(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)

근거 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0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YouTube 검색'제대군인 의료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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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27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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