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
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085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5만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대구광역시교육청 관할
담당
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
문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한부모가정, 법정차상위계층
○ (다자녀가정)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
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
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
○ 기타
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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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28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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