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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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140만원
- 신청 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지역
- 전국
- 담당
-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
- 문의
-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📋 선정 기준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📎 준비 서류
지방세 감면 신청서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근거 법령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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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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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 공유
더 자세한 링크 아래 참고해주세요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1126&ccfNo=6&cciNo=1&cnpClsNo=1#copyAddres 대전 둔산맘 카페 (교육 학원 학교 학군 학습 후기 정보 공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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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 후기 꿀팁 공유해요
요즘 다둥이 키우면서 차량 유지비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, 사실 저도 지인 통해서 알아보다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자녀 50%, 3 세금 돌려받기 연구소
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.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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