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
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
👀 정부24에서 100,732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40만원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지역
전국
담당
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
문의
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○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📋 선정 기준

○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
📎 준비 서류

지방세 감면 신청서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근거 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(제22조의2, 제0항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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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 검색 API로 찾은 글이에요. 개인 경험담이라 실제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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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4-3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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