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707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기타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전국
담당
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
문의
재난관리부/1588-7500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
7. 다자녀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)의 세대주
8.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마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바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
사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아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
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,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기타
-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(1588-7500)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(제8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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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9-17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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