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면제

경제적 취약계층 및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의 공무원 시험 수수료 면제

👀 정부24에서 3,024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최대 1만원
신청 기한
국가공무원 시험 원서접수시
지역
전국
담당
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
문의
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/044-201-8255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
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
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
-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: 7천원
-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

📋 선정 기준

○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'한부모가족지원법'에 따른 지원대상자
○ '장애인연금법'에 따른 수급자
○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ㅇ 온라인 신청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자격 조회
-> 면제 대상자인 경우 바로 면제 처리함. 단, 미성년 다자녀의 경우 면제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사후 환급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인사혁신처

근거 법령

공무원임용시험령(제35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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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30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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