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
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(대출이자, 월세, 긴급생계비) 지원

👀 정부24에서 517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월 25만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전북특별자치도
담당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
문의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
📎 준비 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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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5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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