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
👀 정부24에서 1,068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제주특별자치도
담당
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문의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🎁 무엇을 받나요?
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
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
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
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방문신청

📎 준비 서류
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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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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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19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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