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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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🎁 무엇을 받나요?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시·군·구청 방문접수(방문 전 시·군·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)
○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
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○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
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📎 준비 서류
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
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⑥ 통장 사본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⑥ 통장 사본
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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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…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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