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지원

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

👀 정부24에서 1,171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경상남도
담당
경상남도 노인정책과
문의
경남도청 노인정책과/055-211-4865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🎁 무엇을 받나요?

지원대상 :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
지원제외 대상 : 유사사업 수혜자,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
지원내용 :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(4만원)와 난방비(8만5천원) 지원
※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📎 준비 서류

○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4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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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8-01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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