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차상위계층에 도배·장판교체, 지붕·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

👀 정부24에서 3,479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현물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역
강원특별자치도
담당
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
문의
건축과/033-249-3464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○ 지원내용
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 :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6조)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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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기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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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7-31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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