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
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·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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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10만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담당
-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
- 문의
- 중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90-3683||남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26-3083||동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09-3436||북구청 노인장애인과/052-241-7667||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/052-204-0917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○ 2순위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(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)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
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- 2순위 : 기초수급자
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- 1순위 : 저소득 독거노인
- 2순위 : 기초수급자
- 3순위 : 읍면동장 추천
- 냉방비 세대별 5만원, 난방비 세대별 10만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지자체 자체 선정
- 지자체 자체 선정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1항)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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