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
👀 정부24에서 2,232번 조회된 혜택

받을 수 있는 금액 월 12만원
신청 기한
없음
지역
충청남도 당진시
담당
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41-350-3666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
📎 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YouTube 검색'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' 신청 방법 영상 보기영상 목록 열기 ↗

소아과·육아 전문가 채널에서도 확인해 보세요

받아본 엄마들의 후기

엄마들 후기,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요

월 12만원기한 확인
원문 보기

최종 수정 2026-08-12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이것도 같이 챙기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