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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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불필요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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