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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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현금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지역
- 경상남도 남해군
- 담당
-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
- 문의
-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🎁 무엇을 받나요?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불필요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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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…기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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