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
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
👀 정부24에서 2,794번 조회된 혜택 · 오늘 이 페이지 0명 방문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기초수급자, 차상위 등 저소득층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저소득층에게 냉·난방비 지원 (년2회: 1월 6월/가구당 10만원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비신청사업. 하절기, 동절기 지원
- 비신청사업. 하절기, 동절기 지원
📎 준비 서류
해당없음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근거 법령
사회복지사업법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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