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
관내 거주 대학교(원)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(월세)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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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
최대 100만원
- 신청 기한
- (상반기)2026. 3 ~ 4월 / (하반기)2026. 8 ~ 9월
- 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
- 담당
-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
- 문의
- 정읍시청 기획예산실/063-539-5088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타 시·군·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🎁 무엇을 받나요?
○ 지원대상 :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(원)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(원) 재학생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○ 지원내용 :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(매학기 50만원, 연간 100만원) 지원
○ 지급시기 : 상반기(4월중), 하반기(10월중)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○ 방문 신청
-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tmdgus99k@korea.kr)
-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
- 방 문 처 :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(tmdgus99k@korea.kr)
- 신청기한 : 상반기(3월) / 하반기(8~9월)
📎 준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- 통장사본
-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
- 재학증명서
-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
-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
- 통장사본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해당없음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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