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하수도 요금 감면

기초생활수급자, 유공자,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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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수 있는 금액 현금(감면) · 아래 지원 내용 참고
신청 기한
상시신청
지역
충청남도 태안군
담당
충청남도 태안군 상하수도센터
문의
태안군 상하수도센터/041-670-2480

👤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수급자
○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
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🎁 무엇을 받나요?

○ 상하수도 요금 감면
- 기초생활수급자
- 유공자(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~12등급)
-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
✍️ 어떻게 신청하나요?

○ 방문, 이메일, 팩스

📎 준비 서류

○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,15,16호 서식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3호)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-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5호), 증명서류 1부
-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(별지 제16호), 장애인증명서 1부.

공무원이 대신 확인하는 서류 (안 내도 돼요)

해당없음

영상으로 보는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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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 요금 감면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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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 2026-02-05 · 금액은 지원 내용에서 자동으로 뽑은 '최대'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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